•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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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는 26일 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 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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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국세청 업무협약 (사진=경주시)

 

경주시와 국세청은 경주시청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관광객들은 동궁과 월지, 천마총 등 경주의 주요 10개 관광지에 대해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할인 혜택은 조례 개정과 행정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진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며, 이 포인트는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할인 구매나 납부기한 연장 담보면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말부터는 경주의 관광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이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이번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관람료 감면 협약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관광객들은 경주 방문 시 더 많은 문화적 경험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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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주요 관광지,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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