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전체메뉴보기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협력해 202148 오후 3,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210408_062151.png
실무강좌 상세 일정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48 오후 2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등록: https://register.gotowebinar.com/register/6452629536804883726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531일까지 무료 이용 지원

 

특히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2021531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문 - https://www.wipo.int/amc/ko/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영문 - https://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저작권 ‘조정제도 실무강좌’...4월 8일 오후3시 온라인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