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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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문소지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다가오는 나들이철을 맞아 광안리해변 주변의 불법공유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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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영구 (사진-수영구)

현행 숙박업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숙박업 운영 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해 확대된 '위홈' 공유숙박 특례 지역도 실증범위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영업자들이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수영구는 현수막 게시와 협조문 부착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영구 강성태 구청장은 "불법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 위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이를 당부했다. 해당 조치로 광안리해변 주변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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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 주변 불법공유숙박 영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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