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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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4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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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15월부터 ’26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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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문체부-인터폴-경찰청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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