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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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둔 중소여행사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오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투어2000에 이어 여행사의 전형적인 모객-폐업-먹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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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9시 뉴스 갈무리

 

피해자만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5억 2천만원에 이르지만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등학교 동창 10명과 해외여행을 알아보던 피해자 중 한 명은 대전의 한 여행사로부터 매월 4만 원씩 5년을 내면 여행을 갈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을 권유받아 4년 넘도록 냈다.

 

그런데 만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여행사 홈페이지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안내문이 갑자기 내걸렸다오래 꿈꾸던 해외 여행은커녕 환불 조차 못 받게 됐다또 다른 피해자 정 모 씨는 주변 사람에게까지 권유했다 큰 낭패를 봤다.

 

법원의 채무 확인 과정에 드러난 피해자만 무려 1280여 명, 피해 금액은 25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여행사가 가입한 공제 보증보험의 변제 한도는 25천여만 원이다. 전체 피해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여행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여행사 대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3년 반 동안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폐업하지 않고 버티다 파산한 것일 뿐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업체가 파산한 상황이어서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나 중재도 불가능한 가운데 적립식 여행 상품 납입금에도 보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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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소 여행사 파산선고 받아, 피해자 1280명, 25억 피해...모객-폐업(파산)-먹튀의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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