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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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6월 새집증후군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입주자에게 건설사는 303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새집증후군의 피해보상 판결이었기에 의미가 컸다.
 
분쟁내용은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박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새 아파트로 입주한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때문에 당시 생후 7개월 된 박씨의 딸 몸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게 번져 피해를 보았다며 1,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정도영)가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권고기준을 만들만큼 당시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판결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도 선진국에서는 금지된 방부목을 사용하는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부적합 제품으로 새집증후군에 의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결혼 후 10년이 지나야 겨우 내집을 마련할만큼 아파트 갖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내집 장만의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새집증후군에 시달린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아토피 등 심각한 피부질환을 유발한다는 새집증후군의 정체는 무엇이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새집증후군은 기술발달이 가져온 현대병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 이하 SHS)은 현대인들의 실내생활 증가에비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및 실내오염 물질 발생원 증가와 함께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 되어 나타나는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재료의 내구성 향상이나 미장효과, 작업의 편리 등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했고, 이로부터 각종 휘발성 유기화학물질(VOCs)과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이 생활의 터전인 가정 속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현상을 유발했다.
 
이미 새집증후군은 일본과 미국에서 80, 90년대에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 지하공간, 각종 실내업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실내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건자재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만약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했을 경우,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 비염, 호흡기 질환, 천식 등을 일으키고 두통, 피로, 정서불안 등 정신과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병원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을 때 호전되더라도 투약을 중지하면 금방 재발하는 것이 새집 증후군의 특징이다.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역점과제로 선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세웠다. 그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120㎍/㎥로 정한 것도 실내 공기질관리대책의 일환이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전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입주개시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인 1~2년 후가 되기 때문에 2004년 5월30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적용이 안된다는 허점이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박모씨의 판결을 예로 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환경부의 이정후 심사관은 “지난 74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무과실 원칙과 개연성 원칙에 의해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린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새집증후군에 대한 판결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들 원칙에 근거해 기준치를 넘는 인체 유해물질을 사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마크협회의 하현철 선임연구원도 “환경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에 준해서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체의 제품들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95개 제품을 대상으로 95개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대상과 기준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중에서 새집증후군의 문제가 되었던 대상은 몇개 안된다” 고 설명하면서 “환경마크는 제품의 유해여부를 결정하는 인증마크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발표된 환경부의 주요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보면 크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둘째, 올해와 내년도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비교 검토 한에 내년 중 신축 공동 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한다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기준 설정 방안,
셋째,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관리대책으로 ’새집증후군‘방지대책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관리 중장기종합대책을 이달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내공기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활안내지침서응 제작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도 부가 되었다. 즉, 법 3조에 의해 적용대상 다중 이용시설의 대상을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의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박물관 등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마련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의 경우 설비운영 방법, 환기적정량, 공기질 측정방법, 법적 제도 등에 대한 관리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밖에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금지토록 제한을 두었다.

 

새집증후군 실체 공식 확인
국립환경연구원과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지난 2~4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신축 1년 이내 공동주택 총 90개 가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총 5종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조사대상 총 90개소의 46.7%인 4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했다. 조사대상의 평균농도도 105.4㎍/㎥로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가장 높게 측정된 지점은 308.5㎍/㎥로 기준의 3배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새집증후군”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의 경우 분석대상 87개소의 13.8%인 1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에틸벤젠」, 「자일렌」, 「벤젠」은 일본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는 입주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새집증후군”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집증후군'이 특히 문제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9조에 의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 의무화 하도록 했다.
 
측정물질로는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디클로로벤젠, 스틸렌) 등 총 7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유해물질 측정? 공고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과 제재수단을 두지 않아 시공사에게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 공고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주고 건축업체간의 과잉경쟁을 야기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기준설정 및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공동주택 사용제한 검토하는 중이다.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신종 현대병이다. 웰빙열풍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는 지금‘새집증후군’판결은 친환경소재만 이 살길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치료를 반복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새집증후군”. 친환경적인 건자재를 사용하는 것외에도 통풍을 자주하거나 자연바람을 호흡하는 방법, 식물을 키워 산소를 공급받거나 숯덩이를 놓아두는 등 입주자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새로운 웰빙 키워드‘친환경건자재’

올해부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 됐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실내공기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가능해 졌다. 이렇게 새집증후군에 대한 환경부의 권고기준 마련과 대책이 강화되면서 건자재 업체와 대형 건설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건자재 생산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라믹, 황토, 광촉매 등을 소재로 한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양산에 들어가 마케팅이 치열하다. 솔라텍의 육근신 대리는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기능과 항균 탈취 기능이 있는 광촉매의 특성을 이용한 코팅제품은 국내 유명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에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광촉매 같은 친 환경적 건자재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집증후군 환경업체들은 주로 국내외에서 공급받은 세라믹이나 황토, 광촉매 등을 벽면 등에 코팅함
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분해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P 건설사의 김주영 건축설계사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너무 일방적이다"며 "건설회사들이 분양한 후 입주자들이 리모델링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것은 편파적이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여러 감염경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새집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몰아간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성에서 친환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주석 씨는 "건축업자들도 환경마크가 있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면 분양가가 평당 15만원 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회사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배상판결이 난 이상 모든 건축에 친환경소재를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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