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오피스텔을 활용한 불법 숙박업 영업 혐의로 8개소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영업신고 필요한 숙박업 업종에서의 불법 영업 문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는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불법 숙박업 영업) 혐의로 오피스텔을 이용한 업소 8개소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업소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휴가철에 맞춰 불법 숙박업을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에서도 중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2개소를 이용한 1년 9개월간의 영업으로 3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구 소재 B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소를 이용한 4개월간의 영업으로 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불법 숙박업은 숙박업 업종 중 관련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영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덕환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활용한 숙박 영업 사례가 늘어나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불법 숙박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숙박업 업계의 건전한 경영과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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