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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기간운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9월30일까지

김보라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기간운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9월30일까지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기금지원사업부문 지원신청 예술인과 예술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기간운영 캠페인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심의·평가위원 및 예술위 임직원의 금품·향응·편의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을 작성하고 익명부패신고시스템 레드휘슬(www.redshistle.org), 아르코 신고센터(https://www.arko.or.kr) 혹은 감사실 전용 메일(cleancenter@arko.or.kr)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위원회 감사실 관계자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후속조사를 추진하여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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