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암산 풍경
▲ 백사실계곡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 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히 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