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강지혜 기자] 외교부는 해외여행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별 안전수준(치안 정세,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철수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누고 있다.
▲ 전세계 여행경보단계 지도(사진=외교부)
현재(2018년 9월) 4단계 여행금지 국가는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9년 1월 31일까지)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년 12월 1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이다.
위 금지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경보 단계란?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 ·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엄밀한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반적인 위험수준에 대한 안전대책의 목표를 네가지 수준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여행경보의 본문에서는 치안정세 등 위기상황(description)과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행동지침(prescrip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특정 국가나 지역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존재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여행경보를 지정하여 여행·체류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