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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안 해도 된다…영월 ‘반값여행’ 재개

9월 18일~10월 18일 운영…16일 오후 2시 사전 신청

최치선 기자
숙박 안 해도 된다…영월 ‘반값여행’ 재개
영월 선돌·© 최치선·트래블아이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하룻길 영월 여행에도 경비를 돌려받을 기회가 열린다. 숙박시설에 묵거나 전통시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던 조건이 사라지고, 지정 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당일 여행객도 참여할 수 있다. 추석과 10월 연휴를 앞두고 ‘영월형 반값여행’이 한층 간편한 조건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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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선돌(사진=최치선 기자/트래블아이)

강원 영월군은 가을철 여행 수요에 맞춰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영월형 반값여행을 추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행한 1~4차 운영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다. 이번에는 짧은 일정의 여행객까지 폭넓게 맞는다.

 

영월형 반값여행은 영월군 밖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지역에서 쓴 여행비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돌려받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다. 여행 후 사용 내역을 심사해 여행 유형별 환급률과 한도에 맞춰 지급한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가장 크게 달라진 대목은 여행 동선이다. 기존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필수 이용 조건을 없애 당일 나들이와 숙박여행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관광지 2곳 방문을 중심으로 일정을 짤 수 있어 식사와 휴식, 관람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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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한반도 지형(사진=최치선 기자/트래블아이)

사전 신청은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에서 받는다. 여행 시작 전날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접수 후 승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앞선 회차가 일찍 마감된 데다 이번에도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여행을 마친 뒤에는 별도의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한은 여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다. 출발 전 누리집에서 지정 관광지 목록과 방문 확인 방법, 인정되는 지출 항목과 제출 서류를 살펴두면 정산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여행 유형별 환급률과 한도 역시 함께 확인할 사항이다.

 

여행 코스로는 선돌과 청령포, 장릉을 눈여겨볼 만하다. 선돌은 칼로 쪼갠 듯 솟은 바위와 서강의 굽이가 어우러지는 영월의 대표 경관이다. 청령포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이 머물렀던 유배지로, 배를 타고 들어가 소나무 숲과 어소를 둘러본다. 단종의 능인 장릉까지 연결하면 자연 풍경과 역사를 함께 만나는 일정이 된다. 다만 환급 참여를 위한 방문지는 이번 운영의 지정 목록과 대조해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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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령포(사진=최치선 기자/트래블아이)

지급된 환급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월지역 영월별빛고운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11월부터 영월몰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여행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지역 상품을 구매할 길이 열린다.

 

전길자 군 문화관광과장은 “추석과 10월 연휴를 활용해 더 많은 관광객이 영월을 찾을 수 있도록 참여 조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가을 영월행을 계획한다면 신청 일정부터 챙길 때다. 사전 승인과 지정 관광지 방문, 기한 내 환급 신청을 마쳐야 여행비 지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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