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서동휘 기자]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을 둘러싼 해묵은 운영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연간 47만명가량이 찾을 만큼 지역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와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운영을 눈감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활옥동굴 문제를 언급한 뒤 여러 경로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이 아닌, 정치권의 여러 루트를 통해 이번 일을 넘어가려는 움직임과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영향력을 이용해 문제를 덮고 모면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에도 안전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활옥동굴 개장 이후 두 차례 낙석 사고가 있었고 관람객이 동굴 내부에 고립되는 일도 있었다며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활옥동굴은 1922년 개발된 활석·백옥·백운석 광산을 관광시설로 되살린 곳이다. 기록상 전체 갱도 길이가 57㎞에 이르는 대형 폐광산으로, 영우자원이 2019년부터 일부 구간을 관광객에게 개방했다.
연중 11~15도 안팎의 서늘한 기온을 유지해 여름 피서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빛 조형물과 광산 시설, 와인 저장 공간, 동굴 호수에서 즐기는 투명 카약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충주를 대표하는 이색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관광지로 개발한 지하 공간의 법적 지위다. 폐광산을 관광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를 명확하게 허용하는 제도 역시 갖춰지지 않았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운영사가 국유림 지하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람시설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보도블록과 조명 등 시설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까지 진행했다.
운영사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의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관람시설 철거는 일단 멈췄고 동굴 운영도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해 산림청과 광산안전 관련 기관, 충주시의회,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를 열어 활옥동굴 양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 주요 관광자산을 살리면서 법적 문제와 안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였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폐광에서 충주의 대표 여행지로 변신한 활옥동굴은 이제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라는 이유만으로 법과 안전 문제를 뒤로 미룰 수도, 지역 관광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채 문을 닫기도 쉽지 않다. 결국 필요한 것은 관광지의 존폐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의 틀을 만드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