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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광안대교·통영·거제서 잇단 적발

여름 수상레저 안전수칙 비상

김보라 기자
구명조끼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바다 사진을 찍던 모터보트 탑승객이 과태료를 물었다. 사고를 낸 것도, 난폭하게 달린 것도 아니었다. 몸에 걸치지 않은 구명조끼 한 벌이 문제였다. 여름 바다로 레저객이 몰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 착용이 다시 여행자의 숙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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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전장구 설명 포스터(제공=남해해양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강하게 당부했다. 지난 5일 부산 광안대교 인근 바다에서는 모터보트를 타고 풍경을 촬영하던 남성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3일 경남 통영 유자섬 앞바다에서도 구명조끼 없이 모터보트를 타던 남성이 순찰 중 적발됐다. 거제 옥포항 앞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단속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바다와 강, 호수 등에서 레저 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도 구명조끼를 포함한 안전장비 미착용이었다. 적발 건수는 126건에 달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안전장비 미착용은 수상레저 위반의 대표 유형으로 꼽힌다.

 

바다에서의 방심은 짧다.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고, 다른 배가 지나간 뒤 생기는 파도에도 쉽게 흔들린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라도 너울과 바람이 갑자기 바뀌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구명조끼는 사고를 막는 장비가 아니라, 사고 뒤 생명을 붙잡아주는 장비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안전선이다.

 

서프보드와 패들보드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보드리쉬가 안전장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보드리쉬가 끊어졌거나 헐겁게 연결돼 있으면 의미가 없다. 서핑과 패들보드를 즐기기 전에는 리쉬 상태와 연결 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상레저 여행자는 장비만 챙겨서는 부족하다. 출발 전 기상정보와 특보를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무리하게 나가지 말아야 한다. 음주 뒤 보트나 카약을 타는 행위도 금물이다. 일몰 뒤부터 일출 전까지의 활동 제한, 먼바다로 나갈 때 필요한 신고 여부도 미리 살펴야 한다.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은 피서객, 어선, 레저기구가 뒤섞이는 공간이라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만식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포함한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바다는 여름 여행의 가장 큰 무대다. 광안리와 통영, 거제의 푸른 물길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안전장비 없는 바다는 즐거움보다 위험이 먼저다. 올여름 바다로 나서기 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카메라도 선글라스도 아니다. 몸에 꼭 맞게 채운 구명조끼 한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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