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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광공사, 공공성 잃은 경영...감사에 드러난 충격의 민낯

지체상금 미부과·광고 편법 집행·징계자 인사권 유지…총체적 부실 행정

6억 원대 사업비도 계약 절차 무시…공공기관 신뢰 추락 불가피

최치선 기자
광주관광공사, 공공성 잃은 경영...감사에 드러난 충격의 민낯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광주관광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조차 무시한 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부대시설 임대, 사업비 집행, 광고 계약, 인사 관리 등 주요 업무 전반에서 부실과 편법이 적발되면서 시민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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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광공사 CI (광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광주관광공사는 이번 감사에서 주의 5건, 통보 2건, 권고 1건, 시정 1건, 기관장 경고 1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감사위원회가 적시한 사례는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실의 전형을 보여준다.

 

먼저, 부대시설 임대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임차인이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18%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분할 납부 시에도 연 6%의 이자를 징수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영난으로 계약을 해지한 식당 측으로부터는 2천만 원 상당의 해지 비용조차 회수하지 않아 재정 손실을 자초했다.

 

또한, 특정 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45차례에 걸쳐 총 6억 2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지방계약법상 의무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적 자금 집행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불어 광고 집행 과정의 편법도 적발됐다. 총 29건, 2억 8천6백만 원 규모의 광고를 정부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

 

인사 관리 부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에 그대로 유지돼 52건의 인사문서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자의 인사업무 배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직위 공모 역시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장 면담만으로 직위를 결정했고, 근태 및 수당 관리에서도 직원들의 부적정 사용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관광공사의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실수의 나열이 아니라 제도와 규정을 무시하는 조직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은 뒷전으로 미루고 안일한 태도를 이어간다면, ‘관광공사’라는 이름은 공익이 아닌 불신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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