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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호텔 서비스에 숨통 트이나…외국인력 고용 문 열렸다

서울시-서울관광재단, 정부에 건의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안 반영

최치선 기자
서울 호텔 서비스에 숨통 트이나…외국인력 고용 문 열렸다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서울의 호텔과 콘도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한줄기 희망을 맞았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 개선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청소와 식음료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앞둔 서울 관광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 서울관광플라자 전경 이미지.png
서울관광플라자 전경 이미지(제공=서울관광재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관광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 협의의 결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호텔업계와 인력 운영 전문가, 청소도급업체, 학계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된 건의안에는 호텔 외부 청소도급 현실을 반영한 ‘1:1 전속계약 조건 폐지’와, 식음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음식 서비스 종사원’ 외국인 고용 허용 요청이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5월 24일 열린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전격 수용됐다. 정부는 호텔·콘도업계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외국인 고용 1:1 전속계약 조건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계약을 유지한 업체라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건물청소원(94110), 주방보조원(95220)에 한정됐던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음식서비스종사원(45311)’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호텔의 레스토랑이나 룸서비스 등의 운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건의해온 ‘관광업계 고용허가제(E-9)’ 시범 도입은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강원,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분야에만 허용됐던 외국인력의 고용을 관광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법제처장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한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져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도 “서울을 다시 찾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과 고용 안정화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호텔 서비스는 단지 숙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세계인이 찾는 도시 서울이 품격 있는 환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서울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서울의 관광 서비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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