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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일방적 비용 전가”…法 “하나카드에 30억 배상하라”

비바리퍼블리카의 과도한 청구에 제동…법원 “명시적 합의 없이 비용 전가는 부당”

김보라 기자
“토스, 일방적 비용 전가”…法 “하나카드에 30억 배상하라”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간편금융 플랫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용카드 제휴사 하나카드에 수십억 원의 서비스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다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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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법원은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에 오히려 3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명확한 계약 합의 없이 비용 전가를 시도한 점에 대해 ‘거래 관행상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최근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토스가 하나카드에 과다하게 청구한 제휴 수수료 28억 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2억 원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스와 하나카드는 2020년 4월 ‘토스 신용카드’를 공동 출시하며 제휴를 맺었다. 계약에 따라 하나카드는 카드 매출의 1.2%를 수수료로 토스에 지급하고, 토스는 제휴 고객 대상 서비스 및 프로모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 정산 방식은 2021년 9월까지 총 4차례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5차 정산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토스 측이突如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가 변경됐다며 45억 원의 비용을 하나카드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하나카드는 “해당 내용은 협의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비용은 토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토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토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방식이며,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토스는 재판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정산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한 내부 실수로 수십억 원의 비용 전가를 시도한 점이 오히려 신뢰성에 의문을 더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금융 플랫폼과 카드사 간 계약 이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보고 있다. 2022년에도 A금융사가 제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명확한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비용 전가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간편금융 플랫폼이 확장되며 카드사와의 제휴가 잦아졌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청구나 관행적 비용 전가는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향후 항소심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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