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문소지 기자] 포천시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지역화폐 ‘포천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건전한 지역 상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월 23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상반기 정기 점검으로, 가맹점의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만 사용하는 행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의 상품권 결제,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소규모 상점에서 반복되는 부정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포천시는 현장 중심의 정밀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며, 적발된 가맹점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환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포천시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천시는 올해 들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10% 할인 이벤트’, 모바일 상품권 앱 연계 편의성 강화, 청년·소상공인 대상 사용처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건전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단속의 의의는 크다.
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윤리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단속과 시민 홍보를 강화해 포천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유통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38-3200)’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 조치도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추세다.
포천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신뢰를 위한 기반이다. 포천시의 이번 단속이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돼, 지역화폐 문화의 건강한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