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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원으로 40만 원의 휴가를! 경기도의 특별한 선물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자 대상

'2025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김보라 기자
15만 원으로 40만 원의 휴가를! 경기도의 특별한 선물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해 \'2025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참여자는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받는다.해당 금액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신청은 5월 14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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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배너 (제공=경기관광공사)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총 2400명을 모집하며, 현재까지 약 1400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참여자는 자부담금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받는다.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국내 여행과 여가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여행과 문화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 사실확인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권장된다.

 

경기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2024년 해당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자를 우선 선발하고, 추첨을 통해 나머지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최종 선발 결과는 5월 22일 발표되며, 적립금은 6월 2일 지급될 예정이다. 

 

적립금은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만,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는다.또한,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적립금 사용률이 60% 미만일 경우 다음 해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 6년차를 맞은 휴가비 지원사업은 여행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여행뿐 아니라 공연, 영화 등 문화 상품 구입도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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