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공유차량 플랫폼 쏘카(SOCAR)가 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까지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대기업의 면피를 위해 시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제보자 A씨가 지난해 12월 30일, 제보전문신문 \'제보팀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쏘카의 ‘레이’ 차량을 대여해 당일 사용 후 서울 자택 인근에서 반납했다. 이후 2025년 1월 16일, 쏘카 사고조사팀으로부터 “운전석 후방을 파손시킨 사고를 냈으며 미신고로 간주되어 보험 처리가 불가하고, 수리비와 휴차료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쏘카가 제시한 사고 근거는 단 1분 분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뿐이었다. 정면 영상이나 전체 주행 영상은 “번호판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문제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쏘카는 이 1분 영상만으로 A씨가 100% 사고 책임자임을 단정하고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를 확보해 분석했고,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된 시간 이후인 오후 4시 50분 입차 시점의 차량 상태에서 외관 손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했다. 이후 쏘카 본사를 직접 찾아 사고조사팀에 이를 제시했지만, 쏘카 측은 당초 \'100% 가해자\'라는 판단을 번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쏘카는 A씨의 해명과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과 23일 이틀 연속 법무팀 직원을 동원해 제보자의 거주지인 아파트를 직접 방문, 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전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했다. 해당 영상에는 제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사후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와 ‘제15조’(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고, 운영자의 사전 동의나 열람기록 보존도 없이 진행됐다면, 명백한 불법 영상정보 열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쏘카는 사용자에게는 "번호판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전방 영상은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고객의 주거지 영상에 대한 접근권한은 무단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쏘카는 이후에도 A씨에게 리어범퍼 교체·도장 등 총 278,391원 상당의 수리비와 함께, 소형차 기준 일일 31,130원의 휴차료를 부과하려 했다. 제보자는 고급 보험(자기부담금 5만원)까지 가입했음에도, 정당한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전가와 법적 압박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2023년 7월, 한 이용자는 쏘카 차량을 반납한 후 차량에 손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용자는 차량 반납 당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손상이 없음을 입증했지만, 쏘카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유차량 플랫폼의 사고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용자들은 “대기업의 면피를 위해 시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유차량 플랫폼의 사고 처리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