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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총 8회 불법 불놓기 진행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 속, LED 횃불로 전환해 3월 14~16일 개최

김보라 기자
제주들불축제, 총 8회 불법 불놓기 진행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봄철 축제인 제주들불축제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며 진행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가 2013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불법으로 불놓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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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제공=제주비짓)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특히 2012년 4월 새별오름의 일부 지역이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부터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불놓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를 무시하고 불놓기를 진행한 것이다.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경계경보로 인해 실제 불놓기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제주시가 신청한 불놓기 허가의 사유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애월읍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불법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고 제주시와 관련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까지의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재조사하고 절차적 허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들불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기존의 오름 불놓기, 달집태우기, 횃불 대행진을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높이 5m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하고, 기존의 등유와 파라핀으로 만든 횃불은 LED 횃불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는 MZ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제주들불축제의 존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촉발하고 있다.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정책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되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절차와 결과 도출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축제를 현대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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