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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제도 2월 24일부터 시행

문소지 기자
외국인 입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트래블아이=문소지 기자]법무부는 2월 24일부터 외국인이 입국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공항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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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제공=법무부)

 

그동안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공항에서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이 일일이 내용을 스캔해야 해 입국 심사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자입국신고 제도의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페이지를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로 운영되어 다양한 국적의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된다. 신고자는 원할 경우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 있지만, 입국 시 심사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하므로 별도의 출력본을 소지할 필요는 없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 없어져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공항의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수집되어 정보의 정확도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기존의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 입국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종이 또는 전자 방식 중 선택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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