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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한시 면제 조치, 1년 더 연장

법무부,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 연장 발표

김보라 기자
K-ETA 한시 면제 조치, 1년 더 연장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12일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K-ETA 면제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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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안내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K-ETA는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로,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의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한시 면제 조치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시행된 것으로,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면제 대상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에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는 그 수가 더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K-ETA 신청 시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이라는 팝업이 나타나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여행자들이 보다 쉽게 K-ETA 면제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연장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이번 결정은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K-ETA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른 태국은 애초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인에 대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K-ETA 한시 면제 조치의 연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는 한국 관광 산업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의 연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며, 여행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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