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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기사] 제주 세븐일레븐 아인피플점, 가맹점주의 제보로 드러난 본사의 무책임

최치선 기자
[제보기사] 제주 세븐일레븐 아인피플점, 가맹점주의 제보로 드러난 본사의 무책임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제주시 외도동에서 세븐일레븐 아인피플점을 운영하던 한 30대 경영주가 제기한 부당한 대우와 법적 분쟁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관리와 지원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가맹점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된 임시 휴점, 강제 철거, 고소 고발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세븐일레븐 본사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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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경영이념 (이미지=세븐일레븐 홈페이지 캡처)

 

제보자의 제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제주시 외도동에서 세븐일레븐 아인피플점을 시작한 한 경영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호텔 적자와 이어진 편의점 임시 휴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게가 강제 철거되는 등 연이은 불행을 겪었다. 특히, 가게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분쟁은 가맹점주에게 큰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안겼다.

 

법적 분쟁의 시작은 경영주가 자신의 편의점 기물이 무단으로 옮겨진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이후 위탁법인 대표의 지인으로부터 사문서 위조라는 근거 없는 고소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대표의 지인은 계속해서 가게에 무단 침입했고, 결국 가게는 철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븐일레븐 본사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비용을 경영주에게 청구하며,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맹점주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세븐일레븐 본사의 무관심과 방관이 이 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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