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을 강요한 여행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쇼핑 수수료 의존 등의 이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첫 사례다.

올해 2월, A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 가이드의 쇼핑 강요 문제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문체부는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저가 관광 및 명의 대여 행위를 적발, 1개월 영업정지와 최종적으로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대한 비밀 평가원 시행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로,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치실적 등록 및 점검, 관계 부처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온 결과, 올해 1분기에만 다수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여행 시장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며,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고, 방한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