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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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통합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무리한 보험 혜택 제한을 주장하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검사란 치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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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실손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2011년 건강검진에서 간에 이상이 보였으나, 즉시 정밀 검사를 통해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후 12년이 지난 2023년에 담낭에 이상이 보여 재검증을 받은 뒤 진료비 청구를 하자, 삼성화재는 2011년의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보험 혜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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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보험 약관에는 틀림없이 지정한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삼성화재는 검사만 받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5년 동안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냐고 물으니, 삼성화재는 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담당자를 회사에서 찾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는 담당자를 소비자가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검사를 받는 것은 치료와 동일하다는 무리한 주장을 통해 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횡포는 소비자의 합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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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무리한 보험 혜택 제한, '검사는 치료' 주장에 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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