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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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캠핑카 장기 주차 민원과 화물차 불법 주차를 해결하고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민락2지구 환승 공영주차장 36면과 추동 공영주차장 18면을 캠핑카 전용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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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은 일반 주차장의 1.5배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내 등록된 캠핑카류는 지난해 말 기준 135대다.

 

의정부시는 "최근 공원 부설 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가 늘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주택가 외곽에 있으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캠핑카 전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변 밤샘 불법 주차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대책도 마련, 차고지가 조성될 때까지 임시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호원동 빈 땅에 40면 규모의 화물차 임시 전용 주차장을 운영한다. 5월에도 녹양동 빈 땅에 30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임시로 운영되는 만큼 사용료가 없다.

 

화물공영차고지는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산곡동 3에 조성될 예정이다. 423억원이 투입돼 버스 140, 화물차 73면 등 총 213면이 설치된다.

 

김동근 시장은 "고질·만성적인 주차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시민을 만나 해답을 찾고 있다""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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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월부터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운영...일반주차장 1.5배 주차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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