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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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김태훈, 이하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38부터 47까지 ‘2021 가을 한복문화주간‘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각각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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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주간 지자체 행사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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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영상공모전 시상식 (사진=문체부)

 

2018년부터 시작된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을 주제로 체험·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다. 올해는 49부터 18까지 열리는 봄 주간과 1011부터 17까지 열리는 가을 주간으로 나누어 2회 개최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지자체 2곳은 가을 주간에 참여하게 된다.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은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한복을 입으면 4대 궁과 종묘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으로 한복 착용 우대정책을 확대해 한복을 일상에서 입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2곳을 새롭게 모집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4월부터 상시적으로 한복 착용 우대정책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한복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복문화주간 협업도시 또는 한복문화 지역거점으로 선정되면 지자체당 최대 1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한복문화주간한복문화 지역거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비와 지방비 1:1 분담을 원칙으로, 지원받은 국비만큼 지자체가 지방비(최대 15천만 원)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당 총 3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도시(예비도시 포함) 또는 관광거점도시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우대한다. 아울러 전문가 심사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다음 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7 오후 2(변경 시 별도 공지)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한복진흥센터 전자우편(한복문화주간: hanbokweek@kcdf.kr / 지역거점 지원: hanbokspot@kcdf.kr)으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5월 초에 발표한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한복 입는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문체부는 한복의 종주국이자 문화강국으로서 우리 고유의 한복문화가 국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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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주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4월7일까지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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