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인천국제공항 주변 관제권 내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된 건수가 2025년 들어 1~9월 기준 단 8건으로 집계돼, 최근 몇 년간의 흐름과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비행했다가 드론탐지시스템에 적발된 건수는 월별로 3월·6월 각 2건, 4·5·7·9월 각 1건이며, 1·2·8월엔 적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드론 비행 금지구역 (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24건)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2년 전(74건) 대비하면 9분의 1 수준, 3년 전(119건) 대비하면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감소세가 드러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이 시스템 도입 이후 탐지 성과를 꾸준히 늘려 왔다. 또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불법 드론 비행에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 영향과 함께, 드론 비행 제한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 확대, 민·관·군 협업 등이 맞물리면서 불법 비행 억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사는 특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를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공사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한구역 진입 시 음성 메시지로 안내를 제공하고,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판 설치 및 캠페인 배포 등 홍보 수단을 다각화해 왔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실미 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되며, 해당 지역에서의 불법 비행을 막기 위한 안내 활동도 병행되고 있다.
민·관·군 협업도 눈에 띈다. 인천공항공사는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등과 함께 캠페인을 정례화했으며, 2025년 7월에도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공항 인근 일대에서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때 참여 기관들은 지역 주민과 피서객을 상대로 제한구역 안내 자료를 배포하며, 드론 비행 제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엔 불법 드론 비행이 항공기 운항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 5년간 인천공항에서 드론 비행이 탐지된 건수가 총 526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이착륙이 34차례 중단된 적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제한구역 내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이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온 지금, 그 자유로운 비행이 공항 주변에선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수년간의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 홍보와 협업이 맞물리며 비행 시도 자체가 줄어든 현상은 인천공항 주변 하늘이 한층 안전해졌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다만 앞으로도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이 없도록 꾸준한 감시와 시민 협조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