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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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농지 내 임시숙소 허용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도시민의 주말 농촌 체험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5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농지에 별도의 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숙박하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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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제공=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농지 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또한,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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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주말 농부' 되기, 농촌체류형 쉼터로 힐링 한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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