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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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이익인가, 사적 특혜인가? 주민들 "군수 외가 문중 땅에 군비 투입은 부당"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전남도 화순군이 구복규 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 땅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공원과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해당 부지를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1억 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20년 장기 임대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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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사 (제공=화순군)

 

화순군은 춘양면 대신리 일대 21필지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한다며 2023년부터 15억 원을 투입해 '가족 놀이공원'과 '가족 힐링공원',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다. 2023년 설계와 기반 조성 공사 등에 8억 원, 이듬해 꽃과 나무를 심는 데 6억 원을 썼고, 올해에는 미흡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특히 가족 놀이공원에는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라며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 만큼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파크골프 역시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라며 "정식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 군수가 문중에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광지 조성을 핑계로 문중 제각과 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려 한다거나, 땅값을 올려 경제적 이득을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은 개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화순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개발한 것"이라며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 만큼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파크골프 역시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라며 "정식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수가 자신의 외가 문중 땅에 군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개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권익위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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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꽃단지'에 숨겨진 진실: 화순군수 외가 문중 땅에 15억 원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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