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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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회비 7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골프장

[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경남 양산시가 새해부터 파크골프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회비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시민 중심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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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낙동강 수변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사진=양산시)

 

양산시는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1월부터 연회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회비는 1인당 연간 7만 원으로, 이를 납부한 시민은 매일 36홀(약 3시간) 기준으로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 신청 자격은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시민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65세 미만에게 2천 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감경 대상자에게는 1천 원의 일일 사용료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회비를 통해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지역 주민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일일 이용객 80명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타지역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했다. 이용료는 65세 미만은 5천 원, 65세 이상 및 감면 대상자는 2천500원으로 책정됐다.


양산시는 현재 낙동강 둔치 수변공원에 마련된 81홀의 파크골프장을 올해 상반기 중 162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시민들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낙동강 수변의 명품 파크골프장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시의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는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설 확장과 함께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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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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