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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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대한전선 책임 부인, 배상금 일부 감경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도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인정하며 대한전선의 책임을 부인했다. LS전선의 배상금은 1심보다 줄었지만, 시공 과실로 인한 단독 책임 판결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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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2018년 정전사고와 관련해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1민사부는 LS전선이 기아자동차에 54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한전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는 신평택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위한 지중송전선로 이설 작업 후 발생했다. 법원은 정전 원인을 LS전선이 시공한 EBA(기중종단접속함) 내부에 유입된 이물질로 인한 부품 고장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의 시공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어졌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제공한 EBA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며 연대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EBA 자체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전선의 책임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에서도 배상 책임을 피하게 됐다.

 

LS전선은 1심에서 감정인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LS전선이 제기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존 감정 결과를 유지하며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재확인했다.

 

2심에서는 LS전선의 배상금이 1심에서 선고된 72억8천만 원에서 54억6천만 원으로 줄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기아자동차의 유지보수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배상금을 감경했다. 그러나 LS전선의 주요 책임은 여전히 강조됐다.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상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국내 전선업계 1위 기업으로서 판결이 미칠 신뢰와 명성의 영향을 고려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LS전선의 법적 대응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LS전선의 시공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명확히 하며, 정전사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 사례로 남게 됐다. LS전선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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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LS전선 단독 책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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