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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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기술의 진보와 함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대하며 전기차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아우디코리아의 행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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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트론 40 모델 (사진=아우디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제보한 피해자의 제보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의 Q4 이트론 40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처음에는 전기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믿고 구매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조사의 리콜 업데이트 이후 제 차량이 멈춰버렸고, 그 이후로 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해결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우디코리아는 수리 기간을 계속 지연시키며, 소비자인 저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코리아는 고장 난 전기차의 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Q4 이트론 40 모델의 경우, 제조사의 공식 리콜 업데이트 이후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불편이 7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아우디코리아의 행태는 단순한 서비스 지연을 넘어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한국형 레몬법의 사각지대에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레몬법은 고장난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 전기차에 대한 수리 기간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코리아와 같은 경우, 독일 본사로부터의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수리에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큰 불편과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레몬법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기차의 장기 수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당국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법적 보호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서비스 제공이야말로, 진정한 전기차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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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우디 Q4 이트론 40 피해자가 본 부당한 서비스와 레몬법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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