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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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2㎞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설치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에서는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연 친화적 로프웨이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환경부는 2008년부터 자연공원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로프웨이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재검토 하게 되었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설치거리를 2㎞이하→5㎞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하게 되었으며 이후, 환경·종교단체, 학계, NGO 등 사회 각분야 전반에 걸쳐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법령개정의 합리적인 논의가 마련되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현재,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등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 준비는 완료한 상태로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조속히 할 계획이며 공원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인허가 절차, 부지확보, 실시설계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익 道 관광진흥과장은 “오색로프웨이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침체된 설악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설치단계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 기도록 하고, 특히 운영단계에서는 인근의 온천·박물관·호수·바다 등 관광명소와 연계한‘특별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등 로프웨이 설치·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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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로프웨이,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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