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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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박보균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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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침해행위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규정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위원회)는 지난 32,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되었던 사건이 병합되어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로,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2022년 약 2달간 뮤지컬 배우로 실연(實演)하였으나, 뮤지컬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 신고인들처럼 청년 배우의 경우,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급대상에서도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먼저 지급되어 후 순위로 될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출연료 미지급 사건의 경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56.2%)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가 1년으로 짧기 때문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으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시효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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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년 예술인 6명, 출연료 5700만 원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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