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 전체메뉴보기
 
[트래블아이=여혜승 기자] 해외여행 중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시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를 이용한다. 

이용방법
국내: 02) 3210-0404(유료)• 해외: +822-3210-0404(유료)    

상담내용
• 우리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하는방법
(해당국 국제전화 코드) 82(한국 국가코드) (지역번호 앞 숫자0은 제외) (전화번호)   

trav.jpg
 

도난/분실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방법   
1. 우리 공관에 연락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경우 영사콜센터를 이용,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의 연락처를 안내받는다    

2.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위급 상황시 긴급연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등록을 하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여권 분실 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다.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둔다.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여행 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콜센터에 문의한다.

5.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한다.그러나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6.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준다.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둔다.

7. 수화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현지에서 여행 중에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적어 도난신고서를 발급하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중국에서 여권 도난시 대처요령

최근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 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사진3매 지참)를 해야 한다.
2.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발급수수료: 인민폐 120위엔)
4.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는다. 
5. 여행 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콜센터에 문의한다.
(출처-외교부)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해외여행 중 사건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