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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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김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311부터 617까지 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접수는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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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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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2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1월에 법정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7()부터 17()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 ’22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3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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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6월 7일~17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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