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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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있다. ASF는 지난해 83일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들어 몽골(115),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9월에는 우리나라까지 발생해 주변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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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교부에서는 지난 6월에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에서도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고 밝힌 바 있다.

돼비열병은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전국적으로 이미 2만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앞으로 3만마리가 더 도살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중국·몽골·베트남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을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귀국 시에도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가져오면 안된다. 해외 여행 이후 귀국시에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반입시 벌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한다. 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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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주의...발생지역 돼지고기 반입시 벌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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