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운전 편의와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면허증이 발급되면 한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 등이 캐나다 등 33개국에서 별도의 절차(영문번역 공증 등)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온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일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붙는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이 더 붙어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은 정부24(www.gov.kr)에 들어가서 온라인 발급(공인인증서 필요)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