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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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아이=최치선 기자] 시중에서 유통 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살생물 물질(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이 대부분 위해성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cdrsw7ie.jpg▲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20%)에 불과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huma.jpg▲ 시중에 판매 중인 스프레이 제품 80가 위해성 확인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 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 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 피해자 4817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과 지난 1년간, 살생물제법의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형 제품 살생물 물질관리를 보면 과연 정부가 살생물제법으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 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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