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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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문화회관의 전경 (사진.현대아산)
최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사업자간 체결된 정당한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유인촌 장관은 북한측이 지난 4월,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문화회관, 온천장, 온정각 등 우리측 관광자산에 대해 몰수 및 추가 동결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지난 11일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담당장관)에게 협조 요청사항을 담은 공한을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 공한에서 ‘남북한 간 관광사업추진배경 및 현 사태 발생 경위와, 우리측의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간 정당하게 체결된 사업자간 계약을 북한측이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측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회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금강산관광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중국과 북한간 중국관광객의 북한지역 단체관광 등에 관한 협의 시, 남북한간 관광사업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내금강․외금강․해금강 지역)는 포함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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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 중국에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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