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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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매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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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양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일부 인사들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의 존재 목적은 국민에 봉사하는 좋은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행정권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행사될 경우 법관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서만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처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판사와 개별 재판의 동향을 파악했다면, 나아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 사법부는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다시는 사법부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또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재판제도를 개선하고 일선 법원이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데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다. 다만 이번에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은 재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 대법원장이 합당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 아닌 법원의 자체 조사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검찰이 법원 내부의 일을, 특히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원의 위상을 심하게 추락시키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이같이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간에 있어 보이는 의견대립도 조만간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과 사법행정 권력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제도적 뒷받침을 이루고, 법원의 독립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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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대학교 법대(80) 졸업 후 서울대 법대(83)와 미국 코넬대(84),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85)와 박사(90) 취득

) 대한변호사협회장(49)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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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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