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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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최근 필리핀 입국이 단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이를 공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필리핀정부는 입국사증(비자)이 없는 단수여권(유효기가 1년 이내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한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공사나 여행사는 물론 외교통상부마저 이렇게 필리핀의 입국심사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필리핀 여행자들에게 통보해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필리핀을 여행하던 상당수의 한국관광객들이 되돌아 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최모(38)씨는 지난 2일 부모님을 모시고 필리핀 세부로 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나려다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말았다.  항공사측으로부터 탑승을 거절당한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필리핀정부로부터 입국심사변경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5일 오후에야 필리핀 당국의 입국심사 기준 변경 및 강화 사실을 보도자료로 내 '뒷북'이라는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 관광객의 필리핀 입국은 하루 평균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처럼
필리핀 당국이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입국심사를 강화한 배경은 최근 단수여권으로 입국한 한국인들이 연루된 범죄가 늘어난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에대해 한 외교관은 "출입국 관련 규정은 각 국가의 주권 사항이지만 이를 바꿀 경우 관련국들에 통보하는 게 외교적 관례"라며 "필리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교적으로 큰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행사 관계자도 "필리핀 정부가 일반여권인 단수여권 소지자까지 입국을 막은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입국을 위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신청시 해당지역내 필리핀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여권 소지자는 종전과 같이 21일간 필리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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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필리핀 단수여권 거절 뒷북 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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