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TV홈쇼핑에서 ‘참좋은여행(주)(대표 이상호)’의 3박5일짜리 선택관광 상품을 구입했다. 말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은 안해도 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이씨 유족들은 여행 사흘째 인원이 부족하다며 요트투어를 일행에 강요하는가 하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스노클링을 안전하다며 수차례 하도록 강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여동생 이정순씨는 JTBC에서 "참좋은여행의 가이드가 스노클링은 나이 든 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10번은 더 얘기했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은 이번 사고 이전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의 주역을 맡은 여행사이다.
참좋은여행은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2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현재까지 실종상태인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악천후 속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상태로 무리하게 투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유람선 사고 후 ‘참좋은여행’은 유럽 지역 유람선 투어 5개를 중단했다. 또, 동남아와 미주 등 회사 여행상품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10년 이상 된 버스도 이용하지 않도록 했고, 이 외에도 케이블카나 열차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도 보완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달여만에 또다시 태국 패키지상품으로 투어에 참여한 74세의 이 씨가 사망했다. 투어당시 가이드는 고령인 이씨에게 10번도 넘게 안전하다고 안심시킨 후 참여토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스노클링을 하던 이 씨는 30분 만에 물속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됐다.
이번 사고로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망사고 해당 여행사인 ‘참좋은여행’은 스노클링이 안전하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으나 과연 스노클링이 70대에게도 안전한지 전문가에 물어봤다. ‘
잠실스쿠버스쿨의 김장훈 코스디렉터는 “스노클링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레저이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장비의 올바른 착용법과 바닷물이 들어갔을 때 신속히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초보자의 경우 스노클링 전에 강사로부터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면서 “연습이나 스노클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왔을 때 내 뱉지 못해서 호흡 곤란으로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내와 해외에서 해마다 여름철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놀이 사망사고 중 하나가 스노클링이다.
이번에 ’참좋은여행‘의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 중에 사망한 이 모씨는 사전에 가이드로부터 스노클링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물 속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처럼 스노클링 중 사망한 경우 배상문제는 어떻게 될까? ’참좋은여행‘은 처음엔 어떤 배상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여행비를 돌려주겠다고 유족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행사가 유족에게 돌려줄게 여행비 뿐일까? 과거 유사한 사고의 재판 결과는 여행사 부담이 70%였다.
[다음은 과거 스노클링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 사례이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57살 송 모 씨는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3박 5일짜리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수영을 못하는 송 씨의 오전 체험은 스쿠버다이빙.
멀미약까지 먹은 송 씨는 적응훈련 끝에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쳤지만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점심을 먹은 뒤 스노클링에 도전한 게 문제가 됐다. 바다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송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떠올랐고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여행사가 송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여행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스노클링의 안전수칙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송 씨를 만류하지 않았고, 체험 중에도 송 씨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숨진 송 씨도 몸이 좋지 않고 수영이 미숙한데도 체험을 포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은 “스노클링 체험에 대한 안전수칙 및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 여행객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체험에 참여하여 사망하게 됐다면 여행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봤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70%로 높여 여행사가 송 씨 유족들에게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여행사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참좋은여행은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에 이어 스노클링 사망까지 모두 안전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수익 내는 것에만 급급해 소중한 인명을 한낱 돈벌이 상품처럼 취급해 버린다면 ’참좋은여행‘같은 여행사는 더 이상 여행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참나쁜여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홈페이지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참좋은여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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